전기차 자동차세, 얼마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 차량은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는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기차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얼마일까?
2025년 기준, 전기차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 전기차: 연간 13만 원 정액제
- 전기 화물차: 연간 2만 8천 원
- 전기 이륜차: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평균 5천원 ~ 1만원)
일반자동차 vs전기차 자동차세 혜택 정리
구분 | 내연기관차 | 전기차 |
과세 기준 | 배기량 기준 | 정액 기준 |
연간 세금 (승용) | 평균 28만~60만 원 | 13만 원 (정액) |
추가 감면 가능여부 | 일부 지자체 | 가능 (지자체 별도 감면) |
📌 참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100% 감면 (지방세 조례 기준)
- 경기도 일부 시군: 일정 비율 감면
- 세종·제주 등 친환경 정책 강한 지역: 최대 100% 감면 가능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연납
전기차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1년 1회 납부하는 연납 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6월
- 하반기: 12월
- 1월 연납 시 최대 10% 할인 혜택 제공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자동차세 연납 앱에서 납부 가능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전기차 관련 추가 세제 혜택
1.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 납부
2. 공영주차장 할인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이용 시)
4. 혼잡통행료 면제 (일부 지역)
전기차 구매 시 확인사항
-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
- 자동차세 정액 적용 여부
- 지자체 추가 감면 조례
- 중고차 구매 시에도 자동차세 혜택 있음
전기차 자동차세는 지원금을 통해 정가 대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고정 세율이라 유지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더욱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전기차 오너이시거나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자동차세와 전기차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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