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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 혹은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자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학력 조건: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전공 무관)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혹은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부터 2025년 3월 13일(목) 16:00까지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원본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 사진 인정되지 않음
신청 제출 서류: 2종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20,000명 내외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비금전적 지원: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용 방법
- 사용 수단: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특정 항목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주의 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생은 예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 사업 참여자 (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 > 청년정책검색 > 서울시 정책 > 상세 : 서울시 청년수당 | 청년몽땅정보통
(참고)
매월 50만원씩 6개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프로그램 확대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에 맞춤형 프로그램·장기멘토링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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