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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파란색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개념, 운영 시간, 대상 차량,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종류
한국의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상시운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도로 가장자리, 평일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1차로, 요일 시간 상이) 세 종류가 있으며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 경부고속도로(서울IC~신탄진IC)
- 영동고속도로(신갈JC~여주IC)
- 외 특정 구간에서 고속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될 수 있으니 출발 전 확인 필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평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 21시
명절연휴 :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
가능 차량
-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 9인승 차량에는 6명이상 탑승시 가능 (9인승 카니발 6명이상 탑승필요)
※ 7인승 SUV는 6명이상 탑승해도 불가
- 예외적 허용: 긴급 자동차(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군용차량 등), 장의차(장의버스 동반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 고속도로 주요 CCTV 또는 경찰 현장 단속 등
-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6,7만원) + 벌점(30점)]
-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9,10만원)]
구분 | 운영 시간 | 범칙금 (+벌점) | 벌점 | 과태료 (벌점 無) |
평일/공휴일 | 오전 7시 ~ 오후 9시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30점 |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명절 연휴 | 연휴 당일 오전 7시 ~ 익일 오전 1시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30점 |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비 운영시간 | 일반 차량 이용 가능 | - | - | - |
비운영 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점선이 아닌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불가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파란색 차선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이용 가능 차량을 꼭 확인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항상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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